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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을 믿지 않는다.

인간의 생각이(본능이) 옛날과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아 어떤 일의 인과가 비슷하게 보인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런데 요즘 일본을 보면 내 생각이 틀린 것 같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를 보고 있으면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나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가 돌아온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들은 무슨 생각에서인지 이웃들과 싸우고 싶어하는 녀석들이었다.





이미 발표된대로, 아베 내각에서 '새로운' 헌법 해석을 통해 일본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집단자위권은 1954년 발효된 유엔헌장 51조에 의해 인정되는 국가의 고유권리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을 경우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반격하는 권리다. 다시 말해 자국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전쟁을 벌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이 집단자위권은 'NATO'의 근간이기도 하다.



승리의 브이V


일본은 자국영토뿐만 아니라 이외의 지역에서 동맹국을 상대로 일어난 군사적 사태에 일본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본 자위대는 앞으로 간편히 이곳저곳에 군홧자국을 남길 수 있게 되었다(여태껏 일본은 자위대 파병 때마다 특별법이 필요했다). 이제 일본은 북한이 동해안에 쏘는 미사일에 대해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고, 일본 근해를 지나는 불량한 선박 (=북한 선박)에 대한 불시 검문검색을 할 수 있다. 거기에 일본 근해에서 미국 전함 호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 근해는 상당히 넓다. 공식적으로 '평화헌법 체제 탈피'를 하게된 일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동할 지 관심과 걱정을 끌고 있다.


2차 대전 후 일본국 헌법, 즉 평화헌법 초안을 작성했던 미국이 이번에는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를 환영한다고 한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일본의 적극적인 로비였다는 보도도 있고, 미국 국방비 삭감으로 생긴 동아시아 방위 공백을 일본이 채울 수 있게 풀어줬다는 보도도 있다. 이번 일본의 헌법 재해석에 미국의 이득은 기본으로 깔려 있겠지만, 그 규모가 어떻던 결과적으로 최대 수혜국은 일본임이 분명하다 





모든 주권국가는 마땅히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군대를 갖지 못한 일본의 모습은 비정상적이었고, 이번의 사건도 언젠가는 일어날 할 일이었다. 아마 중국과 우리나라의 의사결정집단에서는 예상하던 문제였고, 단지 시간문제였을 것이다. 그래서 일본이 금방이라도 전쟁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하는건 지나친 확대해석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 그런식으로 보도하는 언론도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지금 한가하게 일본과의 전쟁을 생각하며 에너지를 낭비할 시기가 아니란 말이다.


어차피 우리나라와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없다. 전쟁도 돈의 논리인데, 그들과 우리는 서로 전쟁으로 얻을 것보다 잃을 게 많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이쪽 세상도 유럽처럼 서로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관계 개선에 노력하기는 커녕 제대로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는 일본 정부...가 폭파되길 바란다.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이 머릿속을 스쳐간다. 뭔가 일의 순서가 뒤죽박죽인 것 같다. 안타깝다.


이 글의 제목 "前事不忘 后事之師"는, 과거를 잊지말고 훗날의 스승으로 삼자는 뜻이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소식이 공개된 후 중국 국방부 브리핑에서 나온 문장이라고 한다. 일본에 대한 피해국인 한국과 중국만 과거를 기억할 게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고 모두를 힘들게 했던 장본인인 일본도 자각이 필요하다. 정신차리세요.



일본 국내외에서 격한 반대가 있었지만, 아베 내각을 결국 그들의 의견을 관철시켰다. 안타깝다.




리퍼런스 :


집단자위권(집단적 자위권; 集團的自衛權;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 어떤 나라가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에 그 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가 공동으로 방위에 나서는 권리; Collective self-defense is the act of defending other designated  forces other than one's own.


자위권(自衛權; right of self-defense in international law) : 국가 또는 국민에 대한 급박한 침해에 대하여 실력으로써 방위할 수 있는 국가의 기본적 권리.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とよとみひでよし, 1537년 3월 17일 ~ 1598년 9월 18일)는 일본 센고쿠 시대와 아즈치모모야마 시대에 활약했던 무장, 정치가이며 다이묘이다. 또한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このえ ふみまろ, 1891년 10월 12일 ~ 1945년 12월 16일)는 후지와라 가문 출신의 일본 정치가이며, 공작, 제34·38·39대 일본 내각총리대신을 지냈다. 중일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자 태평양전쟁 분위기를 조성한 후 도조 히데키에게 토스했다. 전범재판 당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음독자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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